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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 환급 가능하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이상, 건강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건강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있다.
물논 이 사람들은 우리의 소득이 언제 오르는지 잘 감시하고 있다가 귀신 같이 보험료를 올려 받지만 환급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모른 척 한다. 그러니 알아두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도록 하자.
건강 보험료 환급 받을 수 있는 기준 중에 ‘국외 체류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우리는 파이어족이니까 목표 금액을 달성한 뒤에 해외 여행을 열심히 다닐 준비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건강보험료 납입 정지 가능한 경우
우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환급 조건이 상이한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지역 가입자 :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 직장 가입자 :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을 시
- 공통사항 : 경제활동으로 인한 것일 때는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국외업무종사로 해외에 체류한다는 것을 공단에 증빙 필요)
건강보험료 정지/환급 신청 가능한 시기
- 출국 전 사전 신고하여 납입 정지
-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3년 이내
*직장 가입자의 경우 직장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처리 가능
건강보험료 정지/환급 신청 방법
출국 전 또는 사후에 가까운 건보 공단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하여 신청 가능하다.
- 출국 전 : 여권, 비행기 티켓 사본 필요
- 사후신청 : 출입국신고서,여권, 비행기 티켓 사본 필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직장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처리 가능
귀국하면 살릴 수 있나?
귀국 후에 진료를 받거나 3일이 지나면 입국한 것이 시스템 상으로 반영되어서 다시 건보료를 납부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만약에 계속 반영되지 않는다면 공단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료 국외 체류 정지/환급 신청 시 주의사항
체류 기간은 일할로 계산하지 않고 월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해야 한다. 공단에서 건보료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출국일이 속한 달은 제외, 입국일이 속한 달은 포함 (기준이 되는 1일 이후에 입국할 경우 해당 월도 포함)해서 중간의 기간을 합산해서 기간을 따진다.
실손보험도 환급 받을 수 있다며?
실손보험의 경우도 국외 3개월 이상 체류 시에 해당 하는 기간만큼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사보험이므로 가입한 보험사의 기준에 따라서 환급 여부가 다를 수 있다. (보험 약관 차이 등의 문제로) 따라서 해당 하는 경우 가입한 보험사에 본인이 직접 문의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7월 이전에는 출국하고 1개월 지나면 바로 건보 납입을 정지 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정 이용을 막기 위해 이후부터는 출국하고 3개월이 기준으로 변경 되었다.
내가 유학 하던 시절에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아쉬웠다. 공단에서 알아서 직권으로 납입 정지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오래 전 일이라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미 오래 지나서 환급 신청도 못한다.
파이어를 성공한 파이어족이라면 굳이 한국에만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은퇴하고 나면 무얼하고 싶냐는 질문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대답은 바로 여행이다.
해외에서 한 달 살기 등으로 여행하면서 산다고 가정할 시에 소득에 따라서 건보료가 오르고 말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지에서 체류하기 위해 의료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게 되긴 하겠지만 말이다.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해 보게 된 기사를 스크랩 해왔다. 2023년 9월 19일에 작성된 내용인데 기사에서 정리해 놓은 건보료 환급 자료를 보면 해외에 돌아다니는 한국인들이 정말 많은 것 같다. 목표 달성한 뒤에 유유자적 하면서 해외를 돌아다닐 날을 행복하게 그려본다.
참고할만한 건보료,실손보험 환급 관련 기사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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